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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

  • 작성자
    김보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28일(월) 10:54:07
    조회수
    91
  • 전화번호
    032-560-3124
  • 석남1동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문

 

우리 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아래의『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하오니 입주자(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8.12.31. 이전 준공)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19. 2. 11.() ~ 3. 15.()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 560-4737, 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붙임3 참고, 위임장 양식 자율)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붙임1, 서식변경 금지)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 동의서류(붙임2, 동의서 양식 자율)

□ 절차 및 일정

  ○ 신청 ⇒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2.11.~3.15.) (3월) (5월중)

       ⇒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안전점검 실시 ⇒ 점검완료 및 통보(5월) (5월) (8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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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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