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