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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실시 알림

  • 작성자
    서기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30일(목) 12:12:48
    조회수
    510
  • 전화번호
    032-560-3004
  • 검암경서동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3. 개발제한구역내 아래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2018.02.09(금)까지 붙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개요

가.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중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이상인 시설

나. (제출서류) 신청서, PPT설명자료

다. (제출기한) 2018년 2월 9일(금)

 

문의전화 도시개발과 560-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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