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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알림(66번) - 신동아교통 (합)

  • 작성자
    장석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2월 14일(화) 11:26:48
    조회수
    203
  • 청라2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와 관련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자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선번호 : 66번

나. 개선명령 사유

                  : 서구 검단5동 한들방죽 공원 인근(원당대로 117번길) 시민들의

                     검단 5동 주민자치센터 및 단봉초등학교 이동의 대중교통수단 추가 확보

다. 운송개시 : 2017. 2. 13. 첫차부터

라. 변동내용

▸ 상행선 방향 한들방죽 공원 영은슈퍼 정류장(ID:89052) 정차(경유)

▸ 하행선 방향 심곡어린이도서관 정류장(ID:42946) 삭제

 

붙임 1. 개선명령내역 1부.

        2. 정류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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