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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7)
    작성일
    2016년 3월 4일(금) 12:00:00
    조회수
    239
  • 가좌3동

2016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

 

1.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입규모) 278 가구* 신규 모집, 3회 분할 모집(’16.3,6,9)

 

가입 가능 대상가구 등을 고려하여 군구별 모집 대상자 배분

 

차수별 모집 일정

 

< 군구별 모집가구 배분() >

군구

대상가구*

’16

모집가구

1(3)

모집가구

2(6)

모집가구

3(9)

모집가구

47,875

278

96

93

89

중구

2,226

13

5

4

4

동구

1,668

10

4

3

3

남구

6,995

41

14

14

13

연수구

4,691

27

9

9

9

남동구

9,682

56

19

19

18

부평구

11,344

65

22

22

21

계양구

3,809

22

8

7

7

서구

5,691

33

11

11

11

강화군

1,769

11

4

4

3

* 2016. 1월말 기준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 중 희망키움통장기 가입자 수 제외

 

3.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이상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입규모) 1,249 가구* 신규 모집, 3회 분할 모집(’16.3,6,9)

 

가입 가능 대상가구 등을 고려하여 군구별 모집 대상자 배분

 

 

차수별 모집 일정

 

< 군구별 모집가구 배분() >

군구

대상가구*

’16

모집가구

1(3)

모집가구

2(6)

모집가구

3(9)

모집가구

40,279

1,249

421

416

412

중구

1,405

44

15

15

14

동구

1,294

41

14

14

13

남구

5,093

158

53

53

52

연수구

3,698

115

39

38

38

남동구

7,600

235

79

78

78

부평구

8,563

265

89

88

88

계양구

5,302

164

55

55

54

서구

6,158

190

64

63

63

강화군

1,166

37

13

12

12

* 2016. 1월말 기준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복지제도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기 가입자 수 제외

-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수급권자는 행복e음 상 각종 차상위 복지제도 수급이력이 존재하는 대상자만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음

2.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가입규모) 322명 신규 모집, 연간 월별 8회 모집(’16.3~10)

 

가입 가능 대상가구 등을 고려하여 군구별 모집 대상자 배분

 

 

 

차수별 모집 일정

 

< 군구별 모집인원 배분() >

군구

대상가구*

’16

모집가구

1

(3)

2

(4)

3

(5)

4

(6)

5

(7)

6

(8)

7

(9)

8

(10)

875

322

43

43

43

41

40

40

37

35

중구

77

28

4

4

4

4

3

3

3

3

동구

60

22

3

3

3

3

3

3

2

2

남구

95

35

5

5

5

4

4

4

4

4

연수구

88

32

4

4

4

4

4

4

4

4

남동구

170

63

8

8

8

8

8

8

8

7

부평구

146

54

7

7

7

7

7

7

6

6

계양구

73

27

4

4

4

3

3

3

3

3

서구

104

38

5

5

5

5

5

5

4

4

강화군

62

23

3

3

3

3

3

3

3

2

* 2015.12월말 기준 자활사업 추진실적 업그레이드형 참여자 중 내일키움통장 기 가입자 수 제외

붙 임

 

16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희망키움통장()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장려금

생성 및 적립

모니터링

계좌 생성

수행주체

(등록방법)

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하나은행)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하나은행)

중앙자활

(하나은행)

1

(3)

3.4()3.10()

3.11()3.16()

3.11()3.22()

3.23()3.31()

4.1()4.8()

2

(6)

6.1()6.8()

6.9()6.14()

6.9()6.22()

6.23()6.30()

7.1()7.7()

3

(9)

9.1()9.7()

9.8()9.13()

9.8()9.22()

9.23()9.30()

10.4()10.7()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지원대상자 추천 : 사업담당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장려금

생성 및 적립

(결정통지일설정)

모니터링

계좌 생성

최종

가입대상자 등록

수행주체

(등록방법)

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하나은행)

민간수행기관

(하나은행)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민간수행기관

(하나은행)

중앙자활

(하나은행)

시군구

(하나은행

행복e)

1

(3)

3.4()

3.10()

3.11() 3.31()

 

* 가급적 소득조사 : 25()/

지원대상자추천 : 31()

4.1()

~ 4.8()

4.1()

~ 4.22()

4.25()

~ 4.29()

5.2()

5.9()

5.10()

~ 5.13()

2

(6)

6.1()

6.8()

6.9() 6.30()

 

* 가급적 소득조사 : 24()/

지원대상자추천 : 30()

7.1()

~ 7.8()

7.1()

~ 7.22()

7.25()

~ 7.29()

8.1()

~ 8.8()

8.9()

~ 8.12()

3

(9)

9.1()

9.7()

9.8() 9.30()

 

* 가급적 소득조사 : 23()/

지원대상자추천 : 30()

10.4()

10.11()

10.4()

10.24()

10.25()

10.31()

11.1()

11.7()

11.8()

11.11()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내일키움통장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가입자 등록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내일키움 적립 승인/ 내일근로장려금

생성 및 적립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생성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생성

수행주체

(등록방법)

자활센터

(수기)

시군구

(행복e·하나은행)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하나은행)

중앙자활

(하나은행)

자활센터

(하나은행)

2

(3)

3.4()

3.10()

3.11()

3.16()

3.11()

3.22()

3.23()

3.31()

4.1()

4.8()

4.1()

4.29()

3

(4)

4.1()

4.8()

4.11()

4.14()

4.11()

4.22()

4.25()

4.29()

5.2()

5.6()

5.2()

5.31()

4

(5)

5.2()

5.10()

5.11()

5.13()

5.11()

5.23()

5.24()

5.31()

6.1()

6.8()

6.1()

6.30()

5

(6)

6.1()

6.8()

6.9()

6.14()

6.9()

6.22()

6.23()

6.30()

7.1()

7.7()

7.1()

7.29()

6

(7)

7.1()

7.8()

7.11()

7.14()

7.11()

7.22()

7.25()

7.29()

8.1()

8.5()

8.1()

8.31()

7

(8)

8.1()

8.9()

8.10()

8.12()

8.10()

8.22()

8.23()

8.31()

9.1()

9.7()

9.1()

9.30()

8

(9)

9.1()

9.7()

9.8()

9.13()

9.8()

9.22()

9.23()

9.30()

10.4()

10.7()

10.4()

10.28()

9

(10)

10.4()

10.10()

10.11()

10.14()

10.11()

10.24()

10.25()

10.31()

11.1()

11.4()

11.1()

11.30()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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