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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유동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 지정 및 단속 안내

  • 작성자
    이애선(검단1동)
    작성일
    2016년 2월 26일(금) 14:06:47
    조회수
    443
  • 전화번호
    560-3252
  • 검단동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 지정 관리

 

    ○ 운영기간 : 연중

○  중점정비구간

연번

중 점 정 비 구 간

1

검단사거리 일원

(검단사거리 ↔ 영진아파트)

2

검단사거리 일원

(검단사거리 ↔ 금곡하나아파트)

3

복지회관 일원

(검단복지회관 ↔ 유호아파트)

4

복지회관 일원

(검단복지회관 ↔ 검단고등학교)

5

마전지구 초입 사거리

(검단초등학교 앞 육교)

 

  ○중점정비대상

    - 불법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옹벽,

    가로등 기둥, 담장 등 옥외광고물 표시가 금지 물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 공공시설물(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청테이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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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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