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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블럭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작성자
    장주영(가정3동)
    작성일
    2014년 12월 24일(수) 11:04:01
    조회수
    423
  • 전화번호
    032-560-3082
  • 가정3동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대상

블록

공급형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인천서창(2)1

21

174

1,809,000

36,040

26

202

2,203,000

43,890

26고령자

72

2,227,000

44,370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주택은 만65세이상)로서 우선공급 및 일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구분

내용

우선

공급

-(31조 제6)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1조 제7)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31조 제8)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31조 제9)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

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발표

동호배정발표

계약체결

2014.12.26()

-

2015.1.2()

(09:00~18:00)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2015.2.17()

(16:00 이후)

2015.2.27()

(16:00 이후)

2015.3.6()-10()

(10:00~15:00)

 

 

붙임 1. 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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