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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운영 강화 안내

  • 작성자
    백숙영(청라2동)
    작성일
    2014년 10월 23일(목) 00:00:00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60-3282
  • 청라2동

○ 서구청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액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의무보험 미 가입․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징수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협조 바랍니다

   

영치(단속)반 운영

- 운영기간 : 2014. 11. 1.~2015.02. 28.(주·야간)

   치차량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 검사미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영치방법

-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이면도로, 골목길, 아파트단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대상차

       량 적발 후 영치

 

 영치번호판 교부

- 세외수입과태료 완납 확인 후 교부

      

 협조요청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최고77%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바랍니다.

※ 과태료 예고기간 중 납부자는 금액이 20% 감경됩니다.

【 부서명 : 교통민원과 ☎ 560 - 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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