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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이용변경신청신고제 안내

  • 작성자
    안다솔(농수산팀)
    작성일
    2022년 9월 18일(일) 11:23:55
    조회수
    1938
  • 전화번호
    032-560-4454

농지임대차신고_포스터_A4.jpg 이미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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