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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 작성자
    공원녹지과(산림관리팀)
    작성일
    2026년 3월 4일(수) 16:53:52
    조회수
    34
  • 전화번호
    032-560-4800

산불예방_행동요령_및_처벌규정_안내.jpg 이미지


전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산불예방에 다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행동요령]

1. 산 인접지 논,밭,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금지

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된 장소에 출입 금지

3.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4.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학교,공터 등)

 

[주요 처벌 사례]

1.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

2.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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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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