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1.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이 허용됩니다.
2. 특히, 음식점,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제품의 판매·사용 등으로 인한 하수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시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고, 영업장에서의 사용 금지와 불법 유통 및 사용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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