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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제7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공회전 단속 실시 안내

  • 작성자
    오현식(대기관리팀)
    작성일
    2025년 12월 4일(목) 09:32:32
    조회수
    640
  • 전화번호
    032-560-592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5. 12. ~ ’26. 3.) 동안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및 단속기간

 

ㅇ (단속개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 및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ㅇ (단속방법)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및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지속여부 확인

 

ㅇ (단속기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상시(’25. 12. ~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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