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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변경 시행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지원기준(변경)
(기존) 월 50만원씩 7개월 지원
(변경)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 월 100만원~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 2025.1.1. 이전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 적용
(육아휴직 시작일이 아닌,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상 날짜 기준)
○ 지원대상(동일)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
※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거주 요건 안내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서구 거주 했을 경우라도, 장려금 지급 진행시 다른 지역(타 지자체)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 자격 상실 되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상 날짜 기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 시 必),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최초신청 시 확인서 상 육아휴직 기간과 통지서 상 급여 최초수령일 일치 확인) 각 1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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