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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허수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27일(금) 09:57:27
    조회수
    12
  • 청라3동

(포스터)_2026_청년월세_지원사업.pdf_page_1.jpg 이미지


ㅁ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ㅁ 신청기간: 2026330() 09:00 ~ 529() 16:00

 

ㅁ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ㅁ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 39

지원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ㅁ 신청방법 :

(19~ 34(1991~2007))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 39(1986~1990))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ㅁ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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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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