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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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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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6. 03. 09.(월) ~ 2026. 03. 18.(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모집사업 : 13개 사업 1,000명(선착순 접수 아님)
이용기간 : 2026. 04. 01. ~ 2027. 03. 31.(12개월)(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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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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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
검단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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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
25 |
2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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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인지/놀이/미술재활 |
130 |
130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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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오감쑥쑥서비스 |
놀이지도, 미술활동, 동화구연 |
80 |
8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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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
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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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
15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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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
5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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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돌봄틈새제로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외자 돌봄서비스 |
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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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 |
20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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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 |
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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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안마서비스 |
125 |
125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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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
1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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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 |
재활승마 및 상담 |
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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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
25 |
25 |
50 |
신청자 선정기준
○ 사업별 모집 및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 공적연계 우선 선정사업(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아래 우선 순위 통일
- 1순위: 신청시점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
- 2순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자
- 3순위
∙ (공통)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성인심리상담서비스만 적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인 출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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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이 신청∙접수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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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신청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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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보장급여 제공(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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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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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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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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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욕구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가능함(체중 확인가능 서류-25년 추가)
참고사항
○ 연간 1인 1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등록장애인에 한해 2개 허용)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재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서비스이용: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 가능(당해연도만 가능)
○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타 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문의 : 석남1동행정복지센터(☎032-718-3883) 및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