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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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8년_12월생).pdf (307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4.~2025. 12. 18. (14일 이상)
나. 공고 대상 : 이*린 외 8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8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