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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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_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_결과공고.pdf (227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 주소를 아라1동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20)로 직권조치(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26.01.08.
나. 공고기간: 2026.01.08. ~ 2026.01.25.(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김OO외 3인(총 4세대)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