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2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88KByte)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6.15. ~ 2026.6.30. (15일 이상)
2. 공고대상 : 서** 외 (총 1명, 1세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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