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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안내

  • 작성자
    이종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3일(화) 21:19:19
    조회수
    24
  • 전화번호
    032-718-3542
  • 연희동

󰏅 신청기간: 2026. 1. 28.() ~ 2026. 2. 28.()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미만 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 신청방법

방문접수: 서구청 건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구청)

전자메일: gns24@korea.kr

󰏅 점검방법

안전점검기관 현장점검(2026. 3. ~ 4.)

건축물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 개선방안 제시

󰏅 유의사항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별도의 건축물 수선 지원비는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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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2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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