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2동
- 전화 :
신청기간: 2026. 1. 28.(수) ~ 2026. 2. 28.(토)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〇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미만 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〇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〇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〇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〇 방문접수: 서구청 건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〇 우편접수: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구청)
〇 전자메일: gns24@korea.kr
점검방법
〇 안전점검기관 현장점검(2026. 3. ~ 4.)
〇 건축물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 개선방안 제시
유의사항
〇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별도의 건축물 수선 지원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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