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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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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2025년 11월 21일자로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직권 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행정 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21.(금) ~ 2025. 12. 12.(금) (14일 이상)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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