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자활성공지원금 안내>
◦(지급대상)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취·창업으로 생계 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수준 및 기간)장기근속유도를 위해 취·창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100만원(2회차)지급
⟹ 취·창업후12개월근속시총150만원
◦(지급요건)①자활근로사업참여이력 ②민간시장취·창업 ③생계급여탈수급 ④일정 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만족시 지급
◦(지급시기) ’25.11월 중 지급 시작
◦(신청) 신청자 :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지급신청서(공통) 및 유형별 증빙자료(1개 이상) 제출
▪ (공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 (유형별) 아래 유형별 증빙자료 중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 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빙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등)
③ (창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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