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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원외5명)(20251121).pdf (2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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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이OO 외 5명 (총 4세대, 6명)
2. 공고기간: 2025. 11. 21.~ 2025. 12. 8.(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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