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원당동
- 전화 :
(서식)_신청서_및_추천서_(1).hwpx (46KByte)
미리보기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기 간) 2026. 3. ~ 12.
○ (내 용)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방 법)
-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시)
- 군·구 : 대상자 추천
* 우선순위 : 본인부담액 고액(1순위), 저소득(2순위), 세대주 고연령(3순위)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