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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종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8일(수) 08:52:24
    조회수
    10
  • 전화번호
    032-718-3542
  • 연희동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자연재난과, jungjs82@korea.kr)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사업대상 선정 통보 : ‘2612월 예정(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건수 확정)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 선정

내진성능평가 실시

인증신청

비용지원

(민간인천시)

인천시

민간(업체 의뢰)

(민간내진

보강지원센터)

(인천시민간)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인천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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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원당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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