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원당동
- 전화 :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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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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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선정기준 |
월 228만원 이하 |
월364만8천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기본재산 공제(가구) : 1억3천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천만원
2.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61년 생일도래자는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1) 신분증 2) 통장 사본 3) 전월세계약서(전월세거주시)
4) 신청서 5) 기초연금이력관리신청서,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7) 소득재산신고서 8) 혼인관계증명서(방문신청시 공용발급)
9)임대차계약서(임대소득 있을 시) 10) 사업자등록증 , 상가임대차계약서(자영업 시)
11)분양권, 조합권 등(소유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
6. 지급금액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
7.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된 어르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
【 노인장애인과 ☎ 560 – 4974/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 718 – 5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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