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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안내

  • 작성자
    나윤경(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3월 18일(수) 14:47:50
    조회수
    8
  • 가정1동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1. 대  상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2. 신청기간: 2026. 3. 17.부터(개정법 시행일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우편 신청

4. 문  의  처: 1577-0606

5.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상세)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6. 등록혜택: (자격요건 충족 시)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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