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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_배우자_등록안내(26.3.17.).pdf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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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1. 대 상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2. 신청기간: 2026. 3. 17.부터(개정법 시행일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우편 신청
4. 문 의 처: 1577-0606
5.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상세)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6. 등록혜택: (자격요건 충족 시)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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