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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하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8일(수) 13:03:07
    조회수
    7
  • 가좌1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이동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동 설치)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동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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