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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전○훈_외_9명).pdf (3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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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전○훈 외 9명 (총 10세대 중 10명)
2. 공고기간: 2025. 12. 15. ~ 2026. 1. 10.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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