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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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_최고공고문(20251211).pdf (2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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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12.11.(월) ~ 2025.12.19. (7일이상)
3. 공고대상 : 김OO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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