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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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라외7명).pdf (3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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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 중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직권조치결과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김*라 외 7명
나. 최고공고기간 : 2025. 12. 09. ~ 2025. 12. 30.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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