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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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60623).pdf (2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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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23. ~ 7. 7.(14일이상)
2. 공고대상: 황○현 외 1명(총 2세대, 총 2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