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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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60608).pdf (2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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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민 외 1명(총 2세대, 2명)
2. 공고 기간 : 2026. 6. 8. ~ 6. 22.(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