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1동
- 전화 :
최고공고문(모O혁).pdf (216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모O혁
나. 공고기간 : 2026.02.10. ~ 2026.02.23.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모O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