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1동
- 전화 :

■ 대상(장애인 본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5.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증 사본
4. 본인명의 게좌 통장사본
■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1. 직장생활(사회활동자)
1)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생계,의료수급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3) 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4)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2. 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中 택 1
■ 해당자(가구환경)
1. 1인(독거)가구 : 만19세이상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혼자인 경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2. 취약가구 : 대상자 외 가구원 모두 중증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발급분), 가족의 장애정도 증빙서류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최중증수급자 본인 외 등재된 가구원 모두가 중증장애, 만19세미만, 만 65세이상, 직장생활, 학교생활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제출서류 :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4.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대상자가 만19세 미만아동이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5.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신청 서류(필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증(사본)
4.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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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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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사회활동자) |
(1) 4대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3) 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4)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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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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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환경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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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독거)가구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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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가구 |
(대상자 외 가구원 모두 중증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 정도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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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대상자 외 등재된 가구원 모두가 중증장애, 만19세미만, 만 65세이상,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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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