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1동
- 전화 :
장애인연금_홍보포스터.png (181KByte)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중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