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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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카O와아이리).pdf (1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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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31.
나. 공고대상 : 카O와아이리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