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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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김0호).pdf (2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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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3.13. ~ 2024.3.21. (7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호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