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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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송○영,_송○수,_이○화).pdf (2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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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17.
2. 공고대상 : 이○○, 송○○, 송○○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및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