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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작성자
    김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10:53:40
    조회수
    7
  • 가좌2동

< 양육비 선지급 개요 >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내용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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