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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0일(화) 10:26:37
    조회수
    27
  • 전화번호
    032-718-3701
  • 가정1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6-18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10. ~ 2026. 3. 27. (17일간)

3. 공고방법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상자

성명

주 소

내 용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

인천광역시 서구

명가골로8번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200,000

폐문부재

 

5. 내 용

. 의견제출기한 : 2026. 3. 27. 까지

- 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701)

 

20263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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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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