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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60310).pdf (4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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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6-18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10. ~ 2026. 3. 27. (17일간)
3. 공고방법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상자
|
성명 |
주 소 |
내 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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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인천광역시 서구 명가골로8번길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원 |
폐문부재 |
|
5. 내 용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3. 27. 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701)
2026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