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1._이용자_안내용_포스터.pdf (2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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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이용자_안내용_리플릿.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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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지원품목_안내.pdf (6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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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 바우처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2월은 12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 지원금액(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이상 | ||||||||||||||||||||||
|
지원금액 (천원)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159 | 173 | 187 |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ARS : 전화신청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전국 5만 8천여 개 유통매장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편의점, 로컬푸드매장, 친환경매장 등
※ 오프라인으로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온라인 : 농협몰, 인더마켓 등
■ 이용자 유의사항
-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지원 가능
- 자격 충족 시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단,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 당월 미사용한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3천원 미만일 경우에만 이월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및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조회 가능
※ 첨부한 이용자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