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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안내

  • 작성자
    서유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2월 19일(수) 11:52:44
    조회수
    128
  • 당하동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 바우처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2월은 12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 지원금액(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ARS : 전화신청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전국 5만 8천여 개 유통매장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편의점, 로컬푸드매장, 친환경매장 등

 ※ 오프라인으로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온라인 : 농협몰, 인더마켓 등

 

■ 이용자 유의사항

 -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지원 가능

 - 자격 충족 시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단,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 당월 미사용한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3천원 미만일 경우에만 이월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및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조회 가능

 

※ 첨부한 이용자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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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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