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2.19. ~ 2025.3.6.(15일 이상)
2. 공고대상: 김○현 외 4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문(2008년 2월생) 1부. 끝.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