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신청기간 '25.2.17.~'25.12.12.
■ 전화문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농식품바우처TF (061-931-109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네이버 검색창 입력)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농협 바우처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