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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최고

  • 작성자
    권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4일(수) 11:35:43
    조회수
    8
  • 전화번호
    032-718-5387
  • 당하동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전입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 : 이O화 외 1명
  나. 최고방법 : 배달증명
  다. 최고기간 : 2026. 3. 4. ~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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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1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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