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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공동주택명 변경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고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6일(목) 09:40:56
    조회수
    55
  • 전화번호
    032-718-5323
  • 불로대곡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 공동주택명 변경
2. 공고대상자 :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 입주민 492세대
3. 직권조치일 : 2025.11.6.
4. 공 고 기 간 : 2025.11.6. ~ 2025.11.20. [14일간]
5.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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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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