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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명_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2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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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 공동주택명 변경
2. 공고대상자 :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 입주민 492세대
3. 직권조치일 : 2025.11.6.
4. 공 고 기 간 : 2025.11.6. ~ 2025.11.20. [14일간]
5.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