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1동
- 전화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10.30. ~ 2025.11.11.(7일이상)
2. 공고대상 : 최O선 외 5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4. 최고방법 : 최고공고문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