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 전화 :
★_주민자치_교육_안내(2026년).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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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배움캠퍼스_학습자_가이드.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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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대비 교육이수 관련 안내 >
❍ 주민자치 기본·보수교육 “온라인 인천형 주민자치학교”
- 교육방법 : 인천e배움캠퍼스 회원가입 후 개별신청(모바일 가능)
- 교육일정 : 연중 상시
- 교육과정
· 신규위원 : 인천형 주민자치학교(주민자치위원용)
· 연임위원 :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
※ 총 과정 중 신규교육 3시간, 보수교육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수료 인정
(수료증에 수강 시간 기재 됨)
- 교육내용 : 신규 주민자치 위원 의무교육(3시간) 및 현 주민자치 위원 연임을 위한 보수교육(2시간) 지원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기본 이론 및 사례 학습
- 문 의 처 : 인천e배움캠퍼스(02-2183-3625)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1588-6559)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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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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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접속 및 회원가입 |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ubob.com) 접속 및 회원가입 ※ 모바일APP 가능 (모바일에서 사이트 접속 시 상단 ‘스마트러닝 앱으로 보기’ 클릭, APP 다운로드 버튼 및 기업코드 보임 ※ 가입 시 기업코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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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수강신청 |
①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주민자치” 검색 ② “인천형 주민자치학교(주민자치위원용)” ⇒ 신규위원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 신청 ⇒ 연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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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동영상 학습하기 |
① 왼쪽 메뉴 <내 강의실> 클릭 → 강의 클릭 ② 이후 순차적으로 강의 학습 ※ 동영상 시청 중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된 시간부터 다시 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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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수료증 발급 및 제출 |
왼쪽 메뉴 <내 강의실> 클릭 → 강의 영상 하단 <수료증> 클릭 → 출력 →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담당에게 제출 ※ 60%이상 수강 시 수료증 자동발급되나, 수료증에 기재된 학습시간이 신규교육 3시간, 보수교육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