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1.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청라1동 주민자치회 심의 안건번호 [2025-30]
2. 적용 대상 : 위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 대상 전체(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서구 주민)
3. 변경 내용 : 수강료 감면에 대한 1인당 제한 강좌 수를 2개로 확정(그 이상 신청하는 강좌는 수강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시기 : 2025년 4분기 강좌부터 적용
5. 문의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