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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11월호(239호)
<생활법률>
Q : 임대인과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사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 액수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말미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부동산목적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방문하시어 위 내용증명에 기재한 사실들을 토대로 계약체결 사실, 계약이 종료한 사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등을 기재하시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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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서구 60]

“심원빈(沈遠彬 ?~1916) 청송 심씨로 백석동 출신이다. 철종 원년(1850)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동벽(三司東壁)을 지내고 1896년 비서승(秘書丞)이 되었다.”
서구사(西區史)에 기록된 내용이다. 소략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인천시사에는 거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고종시대사』『각사등록』『한국사료총서』 등에 그의 서임(敍任) 내용이나 궁 안에서의 동정을 엿볼 만한 기록이 보인다.
혹 문중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철종 원년인 1850년에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승정원일기』에는 1880년에 과거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다.
고종 17년, 1880년 2월 4일자에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삼하일(三下一)을 받은 유학(幼學) 심원빈, 삼하이(三下二)를 받은 유학 홍종협, 삼하삼(三下三)을 받은 유학 이훈경은 모두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하라.”는 임금의 전교가 그것을 증명한다. 삼하일(三下一)은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12등급으로 나눈 중에서 아홉째 급(級) 말한다. 이 기록에는 다음날 심원빈이 합격자로서 맨 먼저 임금 앞에 나아가 상을 받고, 나이와 시험지 첫 구절을 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해 8월, 심원빈이 최종 문과의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당에 올라 선온(宣醞)을 받고 직명을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나흘 뒤 승정원 가주서(假注書)에 임명된다.
기록 중에는 1882년 8월 5일, 심원빈이 아침 조회에 신병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임금이 하루 동안 가두었다가 풀어준 재미있는 내용도 있다. 1883년에 종9품 승문부정자(承文副正字)에서 수찬(修撰)에 제수된다. 이때, 대궐 번(番)을 바꾸어 서서 임금께 불려가기도 하고, 부친의 병 때문에 사직 상소문만 써 놓고 임금의 허락 없이 나가 처벌하라는 대신의 청에 대해 임금은 사직하지 말고 가서 아버지 병구완을 하라고 용서한다.
이후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중학교수(中學敎授),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정5품 사간원헌납(獻納) 등과 종5품 부사직(副司直), 정5품 정랑(正郎), 분병조(分兵曹) 정랑, 부수찬, 부사과(副司果), 동학교수, 정4품 장령(掌令) 등을 지낸다. 그 후 부교리(副校理), 부사직을 거쳐 동학교수,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 교리를 지내고 봉옥보관 부사과(捧玉寶官副司果) 때는 임금으로부터 어린 말 1필을 상으로 받기도 한다. 친군전영군사마(親軍前營軍司馬), 정3품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와 응교(應敎), 장악원정(掌樂院正), 집의(執義), 성단제(星壇祭) 단상집례(壇上執禮), 장례원상례(掌隷院上禮)를 지내고 1894년 비서원승(祕書院丞), 봉상사부제조(奉常司副提調)에 장례원장례(掌隷院掌隷)를 겸직하다가 1904년에 사직한다. 1905년 예식원장례(禮式院上禮)에 봉해지고 1906년에 봉상사부제조직에서 면직된다.
이상이 그의 대궐에서의 기록인데 우리 기록은 한미하기 짝이 없다. 서둘러 보완해야 할 일이다. 사진은 심원빈 등 유학들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라’는 실록의 원문이다.
김윤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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