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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서구 10월호(238호)
생활법률 - 재산명시명령제도
Q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지 못하여 결국 소송 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돈 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압류 절차 등을 거치라고 하는데 압류하려 고 해도 상대방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서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감치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제9항).
만약 재산목록에 제출되었는데 그 재산만으로는 충당이 부족하거나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할 경우에는 각 기관에 신청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조회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는 신청,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 이하)’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의 이름이 기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금융기관의 장, 채무자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발송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모든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거나, 조정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는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변호사 김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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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서구 59
법어학교 출신 류희진

“심남(心南) 류희진(柳熙晉 1886~1952)은 시천동에서 출생했다.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관립한성법어학교(官立漢城法語學校)에 입학해 수석 졸업했다. 1909년 약관 24세에 압록강 국경지역인 평안북도 용천의 용암포 세무서장으로 부임해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역의 관세 등 업무를 담당하며 청백리로 이름을 빛냈다.
한일강제 합병 후 향리와 성균관을 오가며 묵묵히 학문 수양에 전념했으며 1930년대 명륜학원 강사로 일했다. 8·15 광복 후 한때 인천부 서곶지청장을 지냈다. 서곶 갯벌 간척지 사업, 성인 교육, 고적 보존, 유림 재조직 등에 기여했다. 부평향교 2대 유도회장을 역임했으며, 1952년 65세 나이에 인천시 부평출장소장으로 부임해 있다가 별세했다.
『이조사변강요(李朝事變綱要)』 『건국과 유림』 등의 저술이 있고, 별세 후인 1953년 유고 「서곶지방지」가 『인천공보』에 연재되었다.”
역시 『서구사(西區史)』에 보이는 내용이다. 전호에서도 피력한 바 있지만, 서구 출신들은 우리나라 2세 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이번 호의 류희진 역시 생애의 대부분을 공무에 바쳤지만, 교육면에도 적지 않은 공적을 남긴 분이다. 서구사에는 명륜학원(明倫學院) 강사로만 나와 있는데, 구한말 직원록 자료에는 1934년 충남 비인보통학교 훈도를 시작으로 1937년~1939년 충남 강경보통학교 훈도와 명륜학원 강사를 번갈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시 서구지역이라면 벽촌일 터이고 그런 곳에 살며 한학을 공부하던 그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법어학교(法語學校)에 갔을까 하는 점이다. 법어학교는 1895년 5월 10일, ‘외국어학교관제’가 공포되어 그해 10월에 프랑스어를 가르쳐 역관(譯官)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이다. 법어는 프랑스어의 한자 표기이다.
‘1906년 재학생 44명 대부분이 역관 집안 출신이었고, 그 후 차츰 양반 자제들도 입학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의 가계에 역관이 있어 그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가 열화 같은 개화 정신을 가진 선각자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당시 한문책을 외우게 하던 서당 교육이 문법체계가 비슷한 서양어도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까닭에 그가 수석 졸업까지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류희진은 법어학교를 졸업한 후 1907년 탁지부(度支部) 주사가 된다. 서구사에는 평안북도 용천 용암포 세무서장 부임을 1909년으로 기록하는데 직원록 자료에는 1910년으로 나와 있다. 그는 이후 파주군, 부천군, 청주군, 양주군, 여주군 서기를 거쳐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부천군 계남면장을 지낸다. 그 후 앞서 말한 교육계에 종사하다가 광복 후 다시 인천부 서곶지청장을 지냈다.
사진은 그가 여주군 군속으로 재직할 당시 여주청년회의 강연에서 부모의 가정교육 의무와 조혼의 폐단을 강연했다는 1922년 10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발췌부분이다.
김윤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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